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중재재해 과징금, 영업이익 5% 이내
상한액 30억 이하…9월 발표보다 줄어
건설업계 “2중 3중 처벌…부담스럽다”
중재재해 과징금, 영업이익 5% 이내
상한액 30억 이하…9월 발표보다 줄어
건설업계 “2중 3중 처벌…부담스럽다”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정부의 당초 발표보다는 과징금 상한금액이 낮아졌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위원장이다. 김주영 의원 등은 이 개정안에서 1년간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도급인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30억원의 한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위반행위의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 산업재해의 예방·재발방지 조치 이행의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 등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처벌 또한 벌금·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다수·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 투자와 예방조치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다소 낮아진 것이다.
노동부는 이 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매긴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시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일부러 내는 건설사는 없다”며 “안전 규정도 이미 충분히 많은데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대폭 낮아졌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가중·감면 기준도 마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이 현실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중재대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에 영업정지 처분도 받는데 (과징금은) 2중, 3중 처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설업이 아직 불황의 터널을 넘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5%는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 수백억원에 달해 부담”이라며 “과징금보다는 예방이나 지원을 위해 안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실질적인 방안이 아닐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