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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환급 절차 진행해야”…최대 1750억달러 환급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최대 1750억 달러(약 257조2500억 원)에 이르는 관세를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유로뉴스가 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환급 관련 소송 절차를 최대 4개월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을 기각하고 사건을 즉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CIT는 대규모 관세 환급 절차를 관리할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0일 6대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관세는 지난해 도입된 광범위한 무역 조치다. 미국은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의 ‘상호 관세’를 기본적으로 적용했고, 무역적자를 이유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또 캐나다와 멕시코 일부 수입품에는 25%, 중국 제품에는 10% 관세를 적용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상호 관세는 곧바로 종료됐고 지난달 24일부터 징수도 중단됐다. 그러나 환급 방식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아 관련 절차는 CIT가 정하게 됐다.

현재까지 약 2000개 수입업체가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은 교육용 장난감 업체 러닝리소스 등 중소기업들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페덱스, 레블론, 코스트코, 리복 등 대기업들도 소송에 합류했고 수백 개 중소기업이 추가로 참여했다. 기업들은 관세 환급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세관 규정에 따르면 수입업체는 관세 정산 후 통상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미 정산이 완료된 거래도 많아 절차는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규모는 최소 1300억 달러(약 191조1000억 원)에서 최대 1750억 달러(약 257조2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관세 환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환급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관세가 무효가 될 경우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지만 관련 소송이 최대 5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환급 절차가 길어질 경우 미국 재무부는 이자 비용 부담도 떠안을 수 있다. 반면 관세를 납부했던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유럽연합(EU) 기업들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U 제품 역시 무효가 된 상호 관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미국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환급금은 관세를 납부한 미국 수입업체에게만 지급되며 EU 기업이나 정부는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유럽 기업들이 얻는 이익은 미국 수입업체가 가격 인하나 거래 조건 개선으로 혜택을 나눌 경우에만 가능하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법치주의와 권력 견제를 확인한 결정이라며 신중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서양 무역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다시 부과했으며 최대 150일 동안 1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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