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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건설 최종계약 서명"

체코 법원이 최종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하자마자 계약 사인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인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에서 냉각탑들이 가동 중인 모습. 사진=EPA/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인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에서 냉각탑들이 가동 중인 모습. 사진=EPA/연합뉴스
체코 정부가 4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건설 최종계약에 서명했다.
체코 법원이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을 취소하자마자 사인한 것이다.

체코 정부는 이날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건설 최종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현지언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뒤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날 오전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발전사(EDU II)가 제기한 소송 관련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체코 법원은 가처분 명령이 위법하고 재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계약에 서명했다.

한편 한수원과 EDU Ⅱ는 당초 지난달 7일 최종계약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체코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무산됐다.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CEZ에 최종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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