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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 국세청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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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
세금을 거두는 당국인 국세청이 창업자들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돕고 있다. 특히 실무 밀착형 세무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창업자들의 세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시행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가 그 주인공이다. 신규 청년 창업자들이 초기 세무 행정 업무의 부담을 덜고 사업에만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전방위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새로 창업한 청년 사업자들이 창업 초기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이용할 것을 권한다.

이 제도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창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사업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모든 업종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유흥 주점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종별로 수입 금액 기준이 존재한다. 농·임·어업 등은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제조업 등은 1억 5000만 원 미만의 영세 중소 창업자에게만 제도가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소득세 신고 안심 체크'를 통한 가산세 부담 최소화다. 청년 창업자들은 세법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부족해 요건이 까다로운 각종 공제와 감면 규정을 잘못 적용할 위험이 높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창업자의 공제와 감면 적정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한다. 복잡한 수입 금액이나 필요 경비를 일일이 검증하기보다는 공제·감면 요건 위주로 빠르게 파악해 오류를 발견하면 미리 수정 신고를 안내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막아준다. 어찌보면 국세청이 주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뿐이 아니다. 세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도 밀착 지원한다. 국세청은 전국 17곳에 마련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협력해 세금 안심 교실을 운영한다. 눈여겨볼 점은 이 세금 교실을 이수한 납세자에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공제와 감면 관련 세무 컨설팅을 해준다.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해 준다.

바쁜 사업 초기에 세무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정보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복잡한 세무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 자료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 일정 체크 리스트는 물론, 납세자 세법 교실 교육 일정까지 꼼꼼하게 담겨 있다. 창업 1~2년 차의 신규 사업자들이 안내 받지 못해 놓치기 쉬운 원천세(반기별 납부 등) 신고 일정을 잊지 않도록 국세청이 직접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

안전망 구축과 함께 굵직한 절세와 경영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를 기준으로 5년 간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생계형 기업은 50%, 그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무려 100%의 세금이 감면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맞춤형 '절세 혜택' 안내를 통해 이러한 권리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

무엇보다 창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어냈다.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기업'과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착한 가격업소 등)'은 정기 세무조사를 최장 2년 간 유예받을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의 정기 조사 유예 적용 기준이 기존 사업 개시일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어났으며, 납세자가 직접 조사를 받을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도 올해 4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업 실패 후 재기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체납액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등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재도전 발판도 마련돼 있다.

스타트업의 안착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에 못지 않게 꼼꼼하고 리스크 없는 세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창업자나 스타트업은 잊어서는 안 된다.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든든한 보호막 속에서 비즈니스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위험은 차단하고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당부드린다.

절세미인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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