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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외환 개혁의 시작 '거래시간 연장'

기사입력 : 2024-06-17 18:16

 다음 달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새벽  2시 까지  연장 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다음 달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새벽 2시 까지 연장 된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이 늘어난다.

오전 9시부터 거래를 시작해 오후 3시 반에 마감하던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한 것이다. 그동안 임시환율로 거래하던 야간에도 시장환율에 따른 환전이 가능하다.
국내외 투자자들로서는 환전 편의는 물론 거래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야간에 발표되는 주요국의 경제지표가 반영된 실시간 환율을 활용할 수 있어 환율 변동 리스크도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연장시간대 외환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달러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 다음 단계인 달러 외의 이종 화폐 간 거래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최종적인 목표는 24시간 자유 외환거래 시스템을 만들고 자본시장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도 개혁 초기에 거래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급선무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준비도 마찬가지다.

관치(官治)금융 시스템에 익숙한 거래 자세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 단순한 야간 근무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투기 자금에 대한 이해 등 소양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통해 실시간 자금 동향과 금융 정보를 파악하면서 외환거래를 전담할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기존의 연락 사무나 의전을 담당하는 수준의 해외사무소 운영 관행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국계 은행을 포함한 시장 참가자들과 긴밀한 소통도 필수다. 현장의 의견수렴과 함께 제도를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병행 조치도 시급하다.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국환 거래 규정에 명시된 이체 및 처분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원화를 법으로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화를 연구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게 기재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업계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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