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련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파운드(약 1만1793㎏),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파운드 이상 차량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승용차와 경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별개로,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과의 자동차 관세 인하 합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럭에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품목별 추가 관세도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목재에 10%, 구리에 50%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산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관련 부품도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품목에는 기존 15% 상호관세 대신 25%의 일률적 관세가 부과된다. 버스에는 10% 관세가 새로 적용된다.
미국의 트럭 수입 물량 대부분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온다. 미국에 수입되는 대형 트럭의 약 70%가 멕시코, 20%가 캐나다산이다.
미국의 트럭 시장 규모는 연간 약 3만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한국산 차량 비중은 1% 미만으로, 수출 금액은 연간 약 3억 원대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한국산 상용차의 진출 확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