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날 LS전선 손 들어주며 대한전선에 15억여원 배상 판결
대한전선 모기업 호반그룹, (주)LS 지분 확대 나서 우려
경기남부경찰청, 대한전선 공장 건설시 LS전선 노하우 적용됐는지 수사 중
대한전선 모기업 호반그룹, (주)LS 지분 확대 나서 우려
경기남부경찰청, 대한전선 공장 건설시 LS전선 노하우 적용됐는지 수사 중

14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KB증권을 통해 LS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그룹은 대한전선의 모회사로 호반그룹이 확보한 지분은 2% 후반대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전선 측이 상대측의 지분매입에 나선 것이다.
호반그룹 측은 케이블 등 전력 사업 업황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미래 성장을 내다본 투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적대적 인수·합병(M&A)부터 추후 소송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두 회사의 대립이 결과로 나타난 것은 전날 판결 결과다.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이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에서도 LS전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1심 판결 배상액이었던 4억9000만원에서 대폭 증가한 15억여원을 LS전선에 배상하게 됐다. 또 대한전선의 본점·사업소·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도 폐기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자사의 하청업체 J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해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의 특허침해 가능성을 제기했고 법원은 LS전선의 주장을 인정했다.
대한전선은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에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부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전선이 LS전선이 보유한 해저용·장거리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공장 설계 노하우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설계사무소인 가운건축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운건축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LS전선의 동해 해저케이블 1~4공장 설계 프로젝트를 맡은 곳이다. 가운건축은 지난해 5월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 공장 설계에 참여했는데 이 설계에 LS전선의 공장설계 노하우를 적용했는지가 핵심 수사 사항이다. 수사결과가 LS전선측에 유리하게 발표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한전선은 “수십 년 동안 쌓은 케이블 제조 및 공급 노하우를 통해 공장을 건설했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S전선은 전날 판결결과에 대해 "LS전선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