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S는 전 거래일 대비 1만9300원(18.96%) 오른 12만11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시가총액도 3조8994억원으로 4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전날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LS 지분을 3% 미만 수준에서 매수했다. 호반그룹은 매수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대한전선과 LS전선의 특허침해 소송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한전선과 LS전선 간 법정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LS전선 모회사가 가진 지분을 매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호반그룹은 이에 대해 "전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단순한 투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호반그룹이 확보한 지분은 아직 5% 미만으로 공시 대상은 아니다. LS전선은 비상장 회사로, 지난해 3분기 기준 모회사인 LS가 지분 92.3%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은 대한전선을 상대로 "대한전선이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는데 양측은 이에 불복해 2심을 진행했다.
2심 진행결과 또 한번 LS전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특허침해 항소심을 통해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LS전선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전선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대한전선 측은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에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대한전선 측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다"며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부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