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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통신비 절감 효과는

이통3사, 후불 가입자에 6개월마다 최적요금제 안내
할인·결합·부가혜택 반영 정확성이 핵심
EU, 정기 고지 축소 움직임…英 약정 시점별 안내
오는 10월 1일부터 최적요금제가 시행된다. 사진=챗GPT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10월 1일부터 최적요금제가 시행된다. 사진=챗GPT
오는 10월 1일부터 SK텔레콤(이하 SKT)과 KT, LG유플러스(LG U+) 등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가입자의 이용량과 이용조건을 분석해 적합한 요금제를 안내하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가 시행된다. 할인과 부가혜택 등 가입자 별 이용 조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지, 실제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 시행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사업자를 고지 의무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시안은 휴대전화 후불 가입자에게 이용계약을 체결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이 지날 때마다 1개월 이내에 최적요금제를 안내하도록 했다.

요금제 선정에는 최근 6개월간 음성·문자·데이터 평균 이용량과 요금제 이용 조건 등이 활용된다. 현재 이용 중인 상품보다 저렴하면서 가입자의 사용량을 충족하는 요금제가 있으면 이를 우선 제시한다. 더 낮은 상품이 없거나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경우에는 현재 이용 중인 상품을 최적요금제로 안내할 수 있다.

최적요금제가 반드시 가장 저렴한 상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고시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권이나 스마트기기 요금 할인 등 부가혜택과 위약금 등을 함께 고려해 추가로 최적요금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현재보다 월정액이 높은 상품도 제시할 수 있으며 요금제 변경에 따른 예상 이용요금과 위약금, 부가혜택, 결합·가족할인 금액 변화 등도 함께 안내한다. 같은 데이터 사용량이라도 가족·유무선 결합이나 부가서비스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다.
또 6개월마다 반복되는 고지가 실제 요금제 변경으로 이어질지도 살펴볼 부분이다.

해외에서는 정기적인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한편 계약 상태에 따라 안내 시점을 달리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전자통신법(EECC)에 따라 최소 연 1회 최적요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올해 제안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에는 연 1회 정기 고지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은 약정 종료 10~40일 전에 계약 만료와 최적 상품 정보를 안내하고, 약정이 끝난 가입자에게는 매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추천받은 요금제로 변경한 가입자 비율과 변경 전후 통신비 차이가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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