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상무부, 한국산 고흡수성수지 덤핑마진 0.00% 확정 관보 게재
- 현금예치금 부담 전액 해소…미심사 한국 제조사는 26.05% 유지
- 美 세관 35일 뒤 정산 착수…90일 내 법원 제소 여부가 분수령
- 현금예치금 부담 전액 해소…미심사 한국 제조사는 26.05% 유지
- 美 세관 35일 뒤 정산 착수…90일 내 법원 제소 여부가 분수령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25일(현지시각) 한국산 고흡수성수지(A-580-914) 행정재심에서 LG화학의 최종 덤핑마진을 0.00%로 확정했다.
미국 연방관보(91 FR 60935)에 게재된 이번 결정은 법정 심사기간인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통관된 수출분에 반덤핑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북미 수출 통관 정산 부담을 덜어냈으나, 심사 대상에 들지 않은 한국 내 다른 제조 기업들은 기존 일괄세율 26.05%를 그대로 떠안게 됐다.
이의 제기 없이 굳어진 무덤핑 결론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심사기간에 LG화학이 고흡수성수지를 정상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상무부는 2026년 5월 22일 공개했던 예비판정의 덤핑마진 0.00%를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확정했다. 예비판정 고시 이후 미국 내 이해관계자가 서면 반론이나 의견서를 접수하지 않아 별도의 이슈·결정 각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상무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LG화학의 심사 대상 통관분을 반덤핑관세 없이 정산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세관 정산 지시는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최소 35일이 지난 시점에 공식 하달된다. 다만 미국 내 이해관계자가 국제무역법원(CIT)에 정식 제소할 경우, 가처분 신청 기한인 관보 게재 후 90일이 끝날 때까지 관련 통관분의 정산 절차는 일시 중단된다.
169일 행정 지연 끝에 거둔 예치금 0% 혜택
이번 행정재심은 세 차례에 걸쳐 절차가 지연됐다. 2025년 11월 14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예산 공백으로 전체 기한이 47일 미뤄졌다.
이후 전자 서류 시스템(ACCESS)의 서류 적체를 해소하고자 21일이 추가됐고, 2026년 2월 9일에는 예비판정 기한이 101일 더 연장됐다. 셧다운과 전산 지연으로 총 169일이 늦어진 끝에 스콧 풀러턴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담당 직무대리 부차관보가 9월 21일 최종 결과에 서명했다. (상무부 고시 연장 일수 47일, 21일, 101일)
LG화학의 수입 현금예치율은 연방관보 게재일인 9월 25일부터 즉시 0%로 내려앉았다. 2025년 수정 반덤핑명령으로 묶여 있던 26.05%의 현금예치 의무가 사라지면서 미국 수출 통관 시 들어가던 운전자금 부담이 해소됐다. 반면 이번 행정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직접 심사를 받지 않은 한국 내 수출·제조 기업에는 기존 일괄세율 26.05%가 계속 부과된다.
0% 대 26%로 갈라진 북미 수출 장벽
고흡수성수지는 기저귀와 생리용품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소재다. LG화학은 덤핑마진 0.00%를 받아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하던 관세 예치금 리스크를 털어냈다. 반면 26.05%의 일괄세율을 적용받는 한국 내 미심사 화학 기업들은 미국 세관을 거칠 때마다 물품 가격의 4분의 1이 넘는 현금예치금을 계속 예치해야 하는 제도적 차이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북미 시장에서 한국 석유화학 기업 간 통상 비용 차이가 벌어지게 됐다. LG화학은 고객사 공급 계약에서 관세 예치금 면제라는 제도적 이점을 확보했다. 미심사 기업들은 향후 독자 행정재심을 청구해 별도 판정을 받기 전까지 현행 예치금 납부 체계를 이어가거나 북미 외 대체 판로를 확보해야 하는 통상 환경에 놓인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변수는 미국 내 경쟁 제조사들이 관보 게재 후 90일 이내에 국제무역법원에 정산 보류 가처분을 신청하는지다. 상무부가 이어지는 차기 연례 행정재심을 개시할 때 정상가격 산정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통상 절차상의 핵심 점검 사안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