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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의류에 환경 부담금 폭탄"… 프랑스, 쉬인·테무 겨냥 '12유로' 부과 개시

6월 의회 통과 '초패스트패션 규제법' 9월 1일 발효… 티셔츠 2유로·청바지 9유로 징수
2030년까지 품목당 최대 19.50유로 단계적 인상… 독립 감시 툴 가동
유럽 자라·H&M은 면제 논란 속 中 '차별적 무역 장벽' 반발… EU 소액 소포세와 중복 타격
PDD 홀딩스가 소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의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PDD 홀딩스가 소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의 로고. 사진=로이터

프랑스 정부가 환경 파괴와 폐기물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초패스트패션(Ultra-Fast Fashion)'을 정조준해 의류 품목당 최대 12유로(약 1만 9,100원)에 달하는 강력한 생태 부담금(벌금성 수수료) 부과를 전격 개시했다.

중국의 쉬인(Shein), 핀둬둬의 테무(Temu),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등 아시아계 초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을 차단하고 자국 섬유 산업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직접적인 징벌적 과세 조치다.

9월 1일(현지시각) AFP 통신을 인용한 홍콩 영자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가 지난 6월 통과시킨 '패스트패션 억제 및 생태 전환 법안'의 세부 시행령이 9월 1일 본격 발효됐다.

마티외 르페브르(Mathieu Lefevre)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은 "초고속 패션이 지구 환경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인 폐해는 이미 명백히 입증되었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시장 출시량과 수선 비용 따져 '차등 징수'… 2030년 최대 19.5유로

이번 법안에 따른 규제 대상은 ▲시장에 쏟아내는 일일 신제품 의류의 절대적 수량과 ▲제품 구매 가격 대비 의류 수선 비용의 비율 등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종합 평가해 '초패스트패션' 범주로 분류된다.

2026년 기준 품목별 생태 부담금은 속옷류 50센트(€0.50), 티셔츠 2유로(€2.00), 청바지 9유로(€9.00), 재킷 및 외투류 12유로(€12.00)로 책정됐다.이 부담금은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오는 2030년에는 품목당 최대 19.50유로(약 3만 1,000원)까지 치솟게 된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감안해 부담금 상한선은 '제품 세전 가격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프랑스 정부는 기업들의 자체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의 상품 등록 및 판매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실시간 수집·검증하는 알고리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에 나선다.

자라·H&M은 쏙 빠져… '유럽 기업 감싸기' 차별 논란

이번 규제의 적용 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프랑스 정부는 스페인의 자라(Inditex Zara)나 스웨덴의 H&M 등 유럽 전통 패스트패션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번 초패스트패션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간 디자인 출시 주기와 생산 단위가 아시아계 초고속 플랫폼과 다르다는 이유지만, 시장에서는 "자국 및 유럽 역내 기업은 교묘히 면제하고 중국계 플랫폼만 표적 규제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역시 단일시장 무역 규범 위배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프랑스 정부는 환경 보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명백한 차별적 규제이자 글로벌 무역 원칙 위반"이라며 프랑스산 화장품 및 농축산물에 대한 맞벌 보복 조치를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액 면세 폐지와 결합… 유럽 내 中 직구 물량 급감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직구 규제와 맞물려 C-커머스 기업들의 유럽 수출선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EU 전역에서 중국발 150유로 이하 소액 직구 소포에 대해 건당 3유로의 관세(취급 수수료)가 별도 부과된 이후, 중국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소액 직구 물량은 이미 전년 대비 30~40% 급감한 상태다.

여기에 프랑스 단독의 품목별 생태 부담금(최대 12유로)까지 중복 부과되면서, 5~10유로 안팎의 초저가로 승부하던 쉬인과 테무의 의류 판매 가격은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 가격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해졌다.

프랑스의 초패스트패션 환경세 부과는, 향후 ‘친환경 규제를 명분으로 한 유럽의 대중국 이커머스 비관세 장벽이 EU 전 회원국으로 확산되는 기폭제’이자 ‘홍콩 상장 후 글로벌 확장을 꾀하던 쉬인과 테무의 유럽 비즈니스 모델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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