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제법 상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가할 수 없게 돼 있다. 국제 해양법을 관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해협에 인접한 연안국은 단순히 통과를 허가한다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다만 이 협약에 도선(piloting)과 예선(tugging) 또는 항만 서비스와 같은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선박에 제한적 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이 비용은 특정 국가의 선박에 대해 더 무겁게 부가돼서는 안된다고 국제법은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고립된 선박 26척은 언제쯤 해협을 통과되느냐”라는 질의에 구 부총리는 "분석해보니 (26척 중) 5척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중) 4척은 석유, 나머지 하나는 자동차를 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