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후 원청 책임 확대 속 첫 대규모 직고용
근로자 지위 소송 일단락·‘위험의 외주화’ 해소 목적
근로자 지위 소송 일단락·‘위험의 외주화’ 해소 목적
이미지 확대보기8일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조업지원 협력사 현장직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직접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순차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접 고용 대상은 제철소 내 설비 운영과 정비, 물류 등 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직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포스코는 단계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환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수천 명 규모 협력사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2011년부터 이어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정리하고 원·하청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제철 공정 특성상 24시간 설비 가동과 직무 편차로 외주 구조를 유지해 왔지만, 직고용을 통해 구조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이번 조치가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8월 밝힌 ‘다단계 하청 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 개선’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취임 이후 ‘100일 현장 경영’을 내세워 제철소 노조와 접촉해 왔다. 현장 안전을 주요 경영 과제로 제시하며 작업 환경 개선과 사고 예방을 강조해 왔다.
최근 58주년 창립 기념사에서는 노사 협력을 강조했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직 내 실행력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달 24일 포스코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2주 만에 이번 방안이 제시됐다.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 직원 측은 “포스코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장기간 이어진 소송과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