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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르드 ECB 총재, 외부보수 금지에도 BIS서 연 14만유로 수령 논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사진=로이터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외부 보수 수령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국제결제은행(BIS) 이사직에 대한 보수로 연간 약 14만 유로(약 2억4080만 원)를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해 BIS 이사로서 13만457스위스프랑(약 2억4300만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4만 유로(약 2억4080만 원)에 해당한다. BIS는 1930년 설립된 유로존 중앙은행 간 협력기구다.

라가르드 총재는 2024년 ECB에서 기본급 46만6000유로(약 8억1520만 원)와 수당 13만5000유로(약 2억3220만 원)를 받았고, 이를 합한 총보수는 약 60만1000유로(약 10억3370만 원)다. 여기에 BIS 보수 14만 유로(약 2억4080만 원)를 더하면 총 74만1000유로(약 12억7450만 원) 수준이 된다.

일부 ECB 직원들은 내부 게시판에서 “물은 설교하고 와인은 마신다”는 표현을 쓰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 표현은 겉으로는 절제, 도덕, 청렴 같은 가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은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누린다는 뜻이다.

ECB 직원 규정에는 직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아서는 안 되며 제안이 있을 경우 ECB에 귀속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CB는 총재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대신 고위직을 위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따른다고 FT에 해명했다. 또 BIS 이사로서의 역할은 거버넌스 결정과 법적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보수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FT에 따르면 다른 중앙은행의 경우 BIS 보수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법률상 외국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어 BIS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루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도 BIS 보수를 받지 않는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고정 보수의 절반을 기관에 반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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