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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가상화폐 ‘금융상품’ 인정 추진…세율 55%→20%로 인하

일본, 가상화폐 105종 금융상품 분류·공시·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
가상화폐 이익 세율 55%→20% 인하 추진
은행·보험 판매 금지, 증권 자회사 판매 허용 검토
비트코인을 표현한 토큰.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비트코인을 표현한 토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으로 편입해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에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해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일본 내 거래소가 취급하는 105개 종목이다.

정보공개 의무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각 가상자산의 발행자 존재 여부, 블록체인 등 기반 기술, 가격 변동 위험 등 기본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발행자나 거래소 관계자가 취급 시작·중단, 발행사 파산과 같은 중요 사실을 미공개 상태에서 이용해 매매하면 내부자 거래로 간주해 규제한다.

세제 개편도 추진된다. 현재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 이익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최고 세율은 55%다. 금융청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해 자산운용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식과 같은 20% 수준의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년도 세제 개정 요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취급 사업자에 대한 규율도 손질한다. 거래소는 현행과 같이 금융청 등록제를 유지하되, 거래·보관에 필수적인 핵심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에는 신고제를 새로 도입한다.

판매 채널 규제도 마련한다. 예금자나 보험계약자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은행·보험사의 직접 판매는 금지한다. 반면 이들 금융사의 증권 자회사 등에는 가상화폐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 내 거래소가 취급하는 105개 종목만 우선 금융상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는 7월부터 가상화폐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내달 초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청 규제 범위가 일본 내 거래소에 국한되는 만큼 역외 거래에 대한 규제 범위와 보완 과제도 보고서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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