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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5% 고율 관세 8일부터 시행…브라질 50%·캐나다 35%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조치를 8일(이하 현지시각)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어서 전 세계 무역질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2% 수준에서 약 15%로 대폭 상승하게 되고 일부 국가에는 최고 50%에 이르는 초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7일(이하 현지시각)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고율 관세의 시행 시점을 일주일 늦춰 8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에는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전통적 동맹국뿐 아니라 브라질, 캐나다, 인도 등 주요 교역국이 모두 포함됐다.

◇ 브라질 50%, 캐나다 35%, 한국·일본·EU 15% 부과

모든 수입품에는 기본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며 국가별로는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브라질에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수사를 문제 삼아 50%의 최고 세율이 매겨졌고 캐나다는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 문제를 이유로 35%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 밖에 시리아(41%), 라오스(40%), 스위스(39%), 이라크(35%), 남아프리카공화국(30%), 인도(25%), 몰도바(25%), 니카라과(18%) 등이 고관세 부과 대상국이다. 한국, 일본, EU는 1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오랫동안 무역 상대국들에게 착취당해 왔다”며 “고율 관세 정책은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우회 수입 차단…800달러 이하 상품도 면세 제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우회 수입’ 차단 조치도 강화했다. 고관세 대상국의 물품을 제3국을 통해 들여오는 방식에 대해선 40%의 벌칙성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800달러(약 110만원)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 면세를 허용했던 기존 규정도 폐지된다. 이 조항은 오는 29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일반 상업 택배로 배송되는 저가 상품에도 수입세가 부과된다.

다만 2020년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산 일부 상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일 기준 이미 미국으로 운송 중인 상품도 이번 고율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러시아·중국도 압박…“러시아와 거래하면 2차 관세”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추가 조치들과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까지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수용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대해 “매우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들에는 100%의 ‘2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이미 추가 25% 인상 대상국으로 지정돼 3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는 모두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국가가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예정된 30% 관세 부과 기한을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의약품, 구리 등 특정 산업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가 예고돼 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일부 품목에는 최대 250%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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