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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이사회, 머스크에 30조원 규모 주식 보상안 승인…델라웨어 법원 판결에도 재추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테슬라를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약 300억 달러(약 41조4000억 원) 규모의 주식 보상안을 재승인했다.

이 보상안은 지난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승인했다가 올해 초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서 ‘과도하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았던 것과 동일한 조건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이하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머스크에게 총 96만주의 제한조건부 주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로빈 덴홀름 이사회 의장과 캐슬린 윌슨-톰슨 이사로만 구성돼 있었으며 두 사람의 추천으로 이사회 전체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머스크를 회사에 붙잡아두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보상은 머스크가 테슬라에 계속 머무를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델라웨어 형평법원 “이사회가 머스크에 휘둘려…보상안 무효”


이번에 재승인된 보상안은 원래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장기 경영성과에 따라 최대 560억 달러(약 77조28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보상안은 7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올해 1월 델라웨어 형평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당시 캐슬린 매코믹 판사는 “이사들이 머스크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 그에게 사실상 종속돼 있었다”며 “보상안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견제나 대등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따라 보상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머스크의 주식 수령 역시 무산됐다.
그럼에도 테슬라 이사회는 동일한 구조의 보상안을 다시 통과시켜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 보상안은 향후 델라웨어주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통해 효력이 복원될 가능성도 있다.

◇ “지분 늘리지 않으면 떠날 수도”…머스크의 압박 전략


머스크는 보상안이 무효로 결정된 이후 지분율이 낮아지면 자신이 회사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퇴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그는 지난달 실적 부진 직후 열린 컨퍼런스콜에서는 “행동주의 주주들에 의해 쉽게 축출될 수 있다”고 밝히며 “나는 테슬라의 방향성을 지킬 만큼의 통제권은 있어야 하지만, 내가 미쳤을 경우에는 쫓겨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은 약 13% 수준이며 이번 보상안이 실제로 복원될 경우 20%를 넘게 된다. 다만 이 주식들은 모두 제한조건부로 실제 행사하기 위해선 주당 23.34달러(약 3만2200원)를 납입해야 한다. 이는 2018년 보상안과 동일한 행사 가격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또다시 테슬라 이사회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델라웨어 법원이 바로 그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이사회가 특별한 제도 개선 없이 같은 결정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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