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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캘리포니아서 ‘운전기사 탑승 로보택시’ 시범 운영…자율주행 허가 없어 요금은 못 받아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사우스 콩그레스 애비뉴를 테슬라 로보택시가 주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사우스 콩그레스 애비뉴를 테슬라 로보택시가 주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테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지역에서 운전자가 탑승한 형태의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캘리포니아 공공서비스위원회(CPUC)의 규정에 따라 완전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며 요금도 받을 수 없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이용 약관을 발송하며 캘리포니아 지역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고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용자에게 발송된 알림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CPUC의 승인에 따라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 기능을 사용하는 안전운전자와 함께 운행된다”고 명시돼 있다. 테슬라는 또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운행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테슬라가 베이지역에서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와 달리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한 바 있다. CPUC의 규정상 테슬라는 자율주행 관련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직원 지인과 일부 일반인 대상으로 ‘시범 운행’


이번 로보택시 시범 운행은 테슬라가 보유한 기존의 ‘차터 서비스’ 허가를 기반으로 한다. 테슬라는 지난 25일 CPUC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직원들의 친구와 가족, 그리고 일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행 차량은 인간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주행하게 되며 자율주행 기능은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다. 해당 기능은 다양한 주행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항시 주의를 기울이고 개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진행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을 포함한 여러 시장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규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요금 수익 창출은 ‘추후 과제’


현재 테슬라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고객에게 요금을 받을 수 없다. 캘리포니아 규정상 자율주행 차량으로 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며 이 역시 ‘파일럿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고객에게 요금을 받을 수 없고 안전운전자의 탑승이 의무화된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최근 CPUC와 면담을 가졌으나 추가 허가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따라서 향후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반의 로보택시로 확장하려면 별도 면허 신청 및 규제 당국과의 협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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