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전문성 확대로 글로벌 규칙 제정 주도권 확보 목표
홍콩 중심 국제 분쟁 해결 허브 구축 가속화
홍콩 중심 국제 분쟁 해결 허브 구축 가속화

당 중앙위원회가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무역·기술 제재에 맞서 사법 도구를 개선하고 국제법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지침 문서는 지난 2월 당내에서 처음 회람됐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의견서는 "국제조약과 관습의 정확한 적용을 강화하고, 외국법을 이해하고 관여할 수 있는 선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제재, 간섭, 장기적 관할권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 조치를 개선하고, 중국의 해외 이익과 해외 중국인의 이익을 위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베이징의 한 국제법 전문가는 "중국 로스쿨이 국내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국제 법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제 재판소에서 중국의 이익을 유능하게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또한 국제 상사 분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장소 조성을 촉진하고 있다. 지난달 홍콩에서 세계 최초의 중재에 관한 정부간 기구인 국제조정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ation) 설립이 승인됐다.
이 새로운 기구는 분쟁 해결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을 높여주며,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국가 간 의견 불일치는 물론 투자자와 정부 간의 분쟁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주요 지역과의 국제 상사 사법 협력을 강화하고,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에서 사법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여 "중국 특색의 지역 간 사법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침에서 명시했다.
이번 지침은 중국이 국제 무역, 지식재산권, 환경 보호, 사이버 공간 등의 분야에서 국제 규칙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시장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고, 내부자 거래, 불법 자금 조달, 대출 사기, 자금 세탁 등 금융 범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화폐, 모바일 결제, 인터넷 금융, 국경 간 금융 자산 거래와 같은 신흥 분야의 금융 분쟁을 심리하는 규칙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주요 정치적 우선순위인 "법에 기반한 통치"를 강조하는 중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지침의 완성을 의미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