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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괌, 미끄러짐 사고 관련 75,000달러 이상 손해배상 소송 합의 도달

텍사스 여성 일레인 로드리게스와 호텔 측, 기밀 합의로 2022년 엘리베이터 사고 소송 종결
롯데호텔 괌 전경. 사진=롯데호텔이미지 확대보기
롯데호텔 괌 전경. 사진=롯데호텔
롯데호텔 괌에서 발생한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괌 데일리 포스트 지난 3(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롯데호텔 괌 LLC와 보험사는 2022년 말 호텔 내 미끄러짐 사고 이후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여성 일레인 로드리게스(Elaine Rodriguez)와 합의에 도달했다.

로드리게스는 20235월 괌 지방법원에 롯데호텔과 DB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초기에는 AIOI Nissay Dowa Insurance Co.도 피고로 포함되었으나, 추후 규정에 따라 소송에서 제외되었다.

20238월 제출된 수정 고소장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남편의 군 복무로 인해 2022년 괌으로 이주했으나 텍사스 주 거주 상태를 유지했으며, 군 복무 종료 후 텍사스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사고는 20228월 말 발생했다. 로드리게스는 아침 시간 괌 롯데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수정 고소장은 해당 구역에 "위험한 상태"를 알리는 경고 표지가 없거나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으며, 사고로 인해 로드리게스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명시했다.

로드리게스 측은 재판을 통해 최소 75000달러(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년 반 이상 지속된 법적 공방 기밀 합의로 종결

이 소송은 1년 반 이상 진행되었으며, 괌 지방법원은 당초 오는 22일 합의 회의를 예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31, 양측은 편견 없는 소송 기각(dismissal with prejudice)에 관한 규정과 명령을 법원에 제출했다.
제출된 규정에는 당사자들이 기밀 합의에 도달했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 합의에 따라 로드리게스의 수정 고소장 내용은 편견을 가지고(편견으로) 기각 처리되었으며,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해 재소송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기로 했다.

합의 금액과 구체적인 조건은 기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로 롯데호텔과 관련 보험사는 추가적인 법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게 되었으며, 로드리게스 측은 장기간 소송 대신 보상을 받게 되었다.

호텔 내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는 호텔 업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 중 하나로, 이번 사례는 숙박시설에서의 안전 관리와 책임 소재에 관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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