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중국이 지난 2020년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미국 내 1000여개의 돼지고기·소고기·가금류 가공시설이 중국 수출을 위한 승인 목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타이슨 푸즈, 스미스필드 패키지드 미츠, 카길 미트 솔루션스 등 미국의 주요 육류 가공업체들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됐다.
그러나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조치로 미국산 육류의 대중국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중국 시장을 상실할 경우 최대 50억 달러(약 7조2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이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초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산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에 210억 달러(약 30조3000억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미 농무부는 "중국이 시설 등록 갱신 요청에 반복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며 “이는 '1단계 무역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미 농무부로부터 등록 업데이트 요청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승인된 시설 목록을 갱신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미국 육류 수출을 방해하려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기업들의 재등록 신청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재등록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새로운 조건을 붙인다면 실질적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중국의 세 번째 육류 공급국으로 전체 수입량의 9%인 59만톤을 공급했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25억 달러(약 3조6000억 원)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돼지 부산물(내장, 머리, 발 등)과 닭발처럼 미국 내에서는 소비가 적지만 중국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들은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스미스필드 푸즈의 셰인 스미스 최고경영자(CEO)는 “관세가 돼지 부산물 판매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중국 시장이 막히면 미국 내 육류 업계에 큰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