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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메타 유료 서비스 전환 '제동'...DMA 위반 결론

애플·MS 이어 빅테크 규제 강화...미국과의 통상 분쟁으로 확대되나?

김미혜 해외통신원

기사입력 : 2024-07-02 03:50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메타의 서비스 유료 전환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메타의 서비스 유료 전환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일(현지시각) 미국 소셜미디어 공룡 메타플랫폼스의 서비스 유료 전환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1월 메타가 도입한 서비스 유료화, 광고 목적의 정보 수집 동의 양자 택일이 올해 발효된 강력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린 EU 집행위가 이번에는 메타에 칼을 들었다.
미 빅테크에 대한 EU의 압박이 심화하는 가운데 재임 시절 EU와 심각한 통상 마찰을 빚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올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조만간 심각한 통상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갑질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가 DMA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내년에 이 판정이 최종 결정되면 메타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 EU의 시정 조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은 이후 최대 20%로 늘어날 수도 있다.

집행위는 메타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유료 서비스를 '갑질'로 판단했다.

메타는 유럽에서 지난해 11월 메타 소셜 플랫폼을 광고 없이 이용하는 대신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출범했다.

유료 서비스가 싫은 사용자들은 사용자 정보를 메타가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내보내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집행위는 그러나 유료 서비스나 광고 목적의 사용자 정보 사용 동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게이트 키퍼'인 메타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결론 냈다.

사용자들이 정보를 적게 제공할 경우 그에 상응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갑질로 규정했다.

집행위는 내년 3월 최종 결론 전까지 메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그 때에도 메타가 DMA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메타가 대규모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서양 무역전쟁 먹구름


EU 집행위의 이날 결정은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다른 여러 사안들이 있지만 트럼프는 내년 1월 재집권에 성공하면 유럽의 DMA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

DMA가 온라인 문지기(게이트 키퍼)가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미 빅 테크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과 TV 토론에서 바이든을 강하게 압박하며 대선 승기를 잡았다.

특히 이날은 자신이 재임시절 앉혔던 보수파 대법관들이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에 대해 사실상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트럼프는 날개를 달았다.

대법원은 6-3 판결로 대통령의 재직 시절 권한 사용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빅 테크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빅 테크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 규제를 추진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하면 빅 테크와 관계 재설정 속에 내년 1월 백악관에 재입성한 뒤 곧바로 유럽과 무역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지지자들에게 강한 면모를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애플을 시작으로 MS, 메타 등에 대한 DMA 위반 최종 결론을 앞두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국이 EU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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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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