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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대만 에이서 4G 특허 기술 도용으로 피소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미국서 대만 에이서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미국서 대만 에이서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대만의 컴퓨터 제조업체 에이서의 4G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 피소됐다.

로이터 등 해외 매체들은 최근 세계 최대 자동차 대기업 중 하나인 폭스바겐이 대만 에이서의 소프트웨어를 도용한 혐의로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법원에서 피소당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폭스바겐 모델에서 4G 셀룰러 표준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에이서는 5개의 4G 표준 필수 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에이서의 소송 진술서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2020년부터 생산된 일부 차량에 에이서의 4G 모바일칩을 이용한 장비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서가 제기한 특허 침해는 모바일 장치의 이동성 관리 계층 관리 방법에 관한 미국 특허를 비롯해 기준 신호 패턴 할당 방법 및 관련 통신 장치에 관한 미국 특허, 전력 헤드룸 보고 수행 방법 및 그 통신 장치에 관한 미국 특허, 컴포넌트 캐리어 활성화 및 비활성화 처리 방법 및 통신 장치 미국 특허, 업링크 동기화 처리 방법 및 관련 통신 장치 특허의 5가지다.

에이서의 소송과 관련해 폭스바겐 대변인은 “에이서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면서 “공급업체와 함께 소송을 검토한 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 분야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최대 3G의 특허만 보유하고 있으며 4G와 관련해서는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폭스바겐의 아테온, 골프, 골프GTI, 제타, 파사트 등 4G 기술을 구현하는 모델들은 에이서의 특허 침해에 해당된다. 현재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로 소송이 걸려 있으며 향후 에이서가 독일 본사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남호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h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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