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취득세 7조8473억원, 2021년보다 28.2% 감소
도, 지방소비세율 인상·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등 세제개편 제안
도, 지방소비세율 인상·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등 세제개편 제안
이미지 확대보기도는 취득세 중심 세입구조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의 한계를 분석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담은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를 주제로 도의 세입구조를 살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창간호(1호)가 취득세 의존과 경직성 의무지출 증가를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제시했다면, 제2호는 세입 측면의 구조적 특징과 제도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가 거둔 도세 15조3615억원 가운데 취득세는 7조8473억원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했다. 다만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10조9302억원에서 4년 사이 3조829억원, 28.2%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와 가격 흐름에 따라 도의 주요 세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취득세 중심 구조의 취약성으로 제시됐다.
다른 세입도 도가 자체적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는 방식이고, 소득·기업 활동과 연계된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여서 도 본청의 세입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세수가 줄어들 때 이를 보완할 재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자체수입 외에 재량으로 활용할 이전재원이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경기도의 행정·복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세수 감소에도 재정 여력이 있는 단체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세입 감소분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동시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과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을 이행해야 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세입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안정적인 소방 재원을 확보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해 지역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할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고서가 도민이 도의 재정 여건을 이해하고 세제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