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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기자] 송도세브란스병원, 재입찰 주체부터 틀렸다

공개 입찰 단독 응찰을 특혜로, 억지주장
단독 응찰은 유찰 처리, 공동도급은 의료원이 허용한 게 팩트
본계약 지연 계기는 이사장의 단독계약 주장 따른 게 사실
송도세브란스병원 조감도=인천 경제청이미지 확대보기
송도세브란스병원 조감도=인천 경제청
지지부진한 공사일정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송도 세브란스병원 시공계약 내용이 인천 지역 언론에 보도된 가운데 건설업계는 해당 기사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특혜 의혹을 받아온 특정 업체가 금호건설(대표 조완석)과 컨소시엄을 꾸려 다시 참여한다며 연세의료원의 입찰 운영을 문제 삼았다. 근거로 든 것은 단독 응찰, 자격요건 변경, 형식적인 재입찰, 본계약 지연이다. 하지만 이미 본지가 입수해 보도한 이사회 회의록과 입찰 일정에 비춰 보면 그 기사는 근거가 없다.

먼저 단독 응찰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개 입찰에 따른 결과다. 1차 현장설명회에는 5개사, 2차에는 4개사가 참가했지만 응찰한 곳은 두 차례 모두 지하부를 시공한 도급순위 306위 M사 한 곳뿐이었다. 경쟁자가 응찰하지 않은 것을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연세의료원은 2차에서 M사의 단독 응찰을 낙찰로 처리하지 않고 유찰시켰다. 유찰된 게 특혜라는 논리에 업계는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자격요건 변경은 오히려 경쟁의 문을 넓혔다. 학교법인은 4월16일 2차 공고에서 선택적 참가 자격인 부채비율 기준을 200%에서 250%로 완화했다. 본지는 앞서 이 완화로 새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곳이 도급순위 5위 대형 건설사라고 보도했다. 이 건설사의 지난해 3분기 부채비율은 239.9%로, 기존 기준으로는 참여할 수 없었다.
재입찰을 결정한 곳도 연세의료원이 아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6월23일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12명 중 8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 중이던 입찰을 접었다. 도급순위 30위 이내 업체를 대상으로 기타 조건 없이 다시 입찰하기로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결의로 M사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그 기사는 단독 입찰 금지를 당한 기업이 어떤 특혜를 입었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컨소시엄 참여가 재입찰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회의록과 공고문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회의록에는 공동수급 금지 논의가 없고 공고문에도 금지 문구가 없다. 오히려 연세의료원은 7월13일 현장설명회에서 공동도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불이익이나 제한이 없다"고 안내했다. 제안서 평가에서도 공동도급 제안은 감점이나 결격 처리를 받지 않았다. 9월17일 금호건설에 공동수급 방안을 구체화해 내라고 요청한 쪽은 연세의료원이다.

본계약이 늦어진 직접 계기는 낙찰 통보 이튿날 나온 단독 계약 주장이다. 금호건설은 9월23일 기존 지하부 시공업체와 6대 4로 공사를 나누는 계획서를 냈고, 연세의료원은 9월28일 금호건설을 최종 낙찰자로 통보했다. 그러나 이튿날 긴급회의에서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이 금호건설 단독 계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5명으로 정관상 개회 요건인 7명에 못 미쳤다. 일정을 늦춘 것은 연세의료원의 입찰 운영이 아니라 학교법인 내부의 계약 방식 때문이다.

특히 기사에는 연세의료원과 금호건설, 해당 업체의 입장이 실리지 않았다. 비판의 근거로 인용된 사람은 건립 사정을 잘 안다는 익명 관계자 한 명이 끝이다. 협업이 특혜로 변질된 억지 주장이라는 관계자 전언이 차라리 설득력이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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