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대통령실 민원 제기하며 자금 흐름 조사 촉구…회계 투명성 쟁점
도시개발 추진위·주민자치회 명의 계좌 거래 의혹…자금 성격 등이 부상
스타필드고양 상생합의금도 논란…추진위원장 측 허위 주장과 법적 언급
도시개발 추진위·주민자치회 명의 계좌 거래 의혹…자금 성격 등이 부상
스타필드고양 상생합의금도 논란…추진위원장 측 허위 주장과 법적 언급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논란은 도시개발 추진 과정의 주민 간 갈등을 넘어 사업 관련 자금의 수령 경위와 관리 주체, 실제 사용처를 투명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제기된 의혹은 민원인 측 주장으로, 관련 금전거래의 위법성 의혹은 특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보된 민원에는 도시개발 관련 업체와의 약 2억8500만 원 거래 의혹을 비롯해 다른 업체로부터 주민자치회 명의 계좌에 입금됐다는 약 6500만 원, 건축 관련 용역비 명목의 3000만 원, 별도 재개발사업 관계자와의 2000만 원 거래 주장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스타필드고양 조성 당시 주민발전기금 명목으로 거론된 약 3억 원의 관리·사용 문제와 도시개발사업 외부 거래대금이 주민자치회 명의 계좌를 거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 상황에서 취재진 질문에 여러 이유를 들어 모두 부정하게 사용된 자금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금융거래 내역과 계약서,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확인은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주민자치회 명의 계좌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냐는 것이다. 특히 자금의 입출금 과정에서 적법한 승인과 회계 절차가 이뤄졌는지가 쟁점이다. 주민자치회 명의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좌의 목적이 타당했냐는 것이다.
해당 계좌가 도시개발 추진위원회, 외부 민간 거래에 이용됐다면 계좌의 실질 관리 주체와 거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자금 집행 권한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스타필드고양과 관련한 상생합의금 등 문제가 확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취재진이 확보된 자료에는 2017년 9월 25일 삼송상인회와 스타필드고양 측 사이에 체결된 1억7000만 원 규모의 상생합의서가 포함돼 있다. 주민 주장은 해당 합의서에는 제3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조항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당한 거래나 자금 유용 의미는 합의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수령 주체,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여론인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별도의 발전기금 약 3억 원과 해당 합의금의 관계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취재진은 지난 10월 28일 가칭 동산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관련 사무실을 방문해 전 모 위원장에게 반론 요청을 했다. 하지만 자금의 흐름 관계를 해명하기보다는 전 위원장은 이튿날 추진위원회 관련 온라인 밴드에 글을 게시하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에 근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 등 관계기관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다. 해당 단체들의 법적 지위와 관리·감독 범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 권한을 구분하고 민원 내용 가운데 조사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의혹 제기만으로 특정인의 범죄나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주민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검증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통해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이 대통령실에 제기한 민원은 동산동 도시개발사업 논란으로서 자료와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만큼 금융거래 내역, 계약서, 의결 절차와 회계자료를 통해 범죄 의혹을 검증하는 것이 주민 피해와 관련해 회복하는 길이라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