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76억 세금 철퇴
이미지 확대보기허위 공시 사례: '친환경 신사업' 거짓말로 주가 띄운 뒤 상장폐지
기계장치 제조 상장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등 유망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계획을 공시했다. 공시 이후,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출자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100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매출이 없는 부실 회사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의 주머니를 채웠다. 결국 신사업 추진이 거짓으로 밝혀지며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했고, 상장폐지까지 결정됐다.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금전 피해를 보았음은 물론이다. 국세청은 빼돌린 자금의 실질 귀속자인 사주에게 수십억 원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사주와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기업사냥꾼 사례: 개미들 무덤 만든 사채업자의 '먹튀' 작전
지배주주 사익 편취 사례: 주가 후려쳐 자녀에게 '꼼수 증여'한 지배주주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한 상장기업의 사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짰다. 임직원들을 동원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비상장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하도록 종용해 주식 시세를 실제 가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사주는 이렇게 조작된 낮은 가격에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막대한 이익을 나누어 주고도 증여세를 축소 신고했다. 자녀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자금을 이 비상장회사에 낮은 금리로 대여하며 부당한 지원까지 일삼았다. 국세청은 시세 조작으로 주식을 저가로 증여받은 사주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관련 법인세 등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 등 주식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엉터리 공시나 내부 정보 이용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증거인멸이나 재산 은닉 등의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공시, 경영권 편법 승계, 사채업자들의 기업 사냥 등은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세정을 어지럽히며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암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뿌리를 뽑는 게 최상책이다.
절세미인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