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을 수사 중이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실제로는 기업공개를 추진해 수천억원대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별도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