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는 수원시가 협의 없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용해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지난 5월 12일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으며, 본안 소송은 같은 달 말에 제기됐다. 시는 이번 조치가 수원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154㎸ 송전철탑 이설 사업이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인근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 수원시는 기존 송전철탑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용인 수지구 성복동 인근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총 40억 원 규모의 사업비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하지만 용인시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특히 송전철탑 이전이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와 생활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복동 주민들은 이미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용인시민 민원 해소 후 공사를 시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지난 3월 GH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고 이설 작업을 강행 중이다. 용인시는 이를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 협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협약 제5조에 따르면 공동시행자인 수원시·용인시·경기도·GH는 정책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가 중재하도록 돼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수원시의 독단적인 행정행위는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이설 사업은 반드시 협의와 절차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차례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올해 3월에도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직접 만나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6월 18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열 예정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