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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감찰 위한 특별감사관법 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감사관법(선관위 특별감사관 임명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선관위의 인사 및 선거 관리, 행정사무 전반을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사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배준영·이달희·박수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은희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별감사관이 6개월 동안 선관위의 인사·선거 관리, 행정사무 전반을 감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 시 6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사관법에 따르면, 국회 원내 제1·2 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별감사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 최대 5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별감사관을 통해 선관위의 채용 및 인사관리, 근태 실태, 선거관리 시스템, 조직·회계 운영 등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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