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배준영·이달희·박수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은희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별감사관이 6개월 동안 선관위의 인사·선거 관리, 행정사무 전반을 감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 시 6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사관법에 따르면, 국회 원내 제1·2 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별감사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 최대 5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별감사관을 통해 선관위의 채용 및 인사관리, 근태 실태, 선거관리 시스템, 조직·회계 운영 등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