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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소위, 내일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심사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가운데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관련 조항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핀셋 규제’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명태균 특검법)도 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당초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으나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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