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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유영재 기자

기사입력 : 2024-10-02 16:13



오는 10월 16일 예정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박용철(사진) 후보가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당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을 청취하러 핵심 당직자들을 만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이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박용철 페이스북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10월 16일 예정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박용철(사진) 후보가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당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을 청취하러 핵심 당직자들을 만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이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박용철 페이스북 캡처


오는 10월 16일 예정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박용철(59) 후보가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박 후보를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 후보 측은 당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을 청취하러 핵심 당직자들을 만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이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후보는 같은 당 A씨 등 읍면 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지만 해당 혐의는 무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 자택을 비롯한 사무실과 B씨 등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결국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한편 유천호 전 강화군수의 사망으로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6일 열리며 사전투표는 11(금)~12(토) 매일 오전 6시~오후6시까지 준비물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해야 한다. 박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무소속 안상수(78)·김병연(52) 등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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