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건강 증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작업 환경 측정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사항 점검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다.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관한 김한종 장성군수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현업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개선사항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