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수업일수 감축 허용…국시 추가 시행도 고려
수업일수 감축 허용…국시 추가 시행도 고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에 한해 의대생의 유급 판단 시기와 대상, 기준을 달리하는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다수의 의대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교육과정 운영을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도 동일하게 연기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F학점을 받는 경우는 없도록 했다. 현행 학칙상 대부분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처리된다.
대신에 I(Incomplete·미완)학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F가 아닌 I로 성적을 준 다음 추후 보충수업을 수강하면 성적을 정정해주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년제 운영 기간에 의대생의 수업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학년별 교육과정의 조정·개편도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대학 측이 새로운 학기를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복귀 의대생이 추가 등록금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처할 방침이다.
수업일수 감축도 허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학교 수업일수(학년당 30주 이상)는 2주 범위에서, 교과 수업일수(학기당 15시간 이상)는 학점당 필요 이수시간에 따라 자율·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변경된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도 추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대 4학년 재학생이 국가시험에 추가 응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제안한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도 각 의대는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가칭)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이 과정에서 학업 부담 등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대생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