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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그룹, 일본 J&K캐피탈의 사실상 지배 논란…'지배구조' 기로에 서다

[기업 심층분석] OK금융그룹 ①
최대주주-최대 출자자 불일치
자금줄은 일본 J&K캐피탈의 자회사 오케이넥스트
'시한폭탄'된 전환우선주…보통주로 바뀌면 최대주주 교체
11월 1차 전환우선주 만기, 지배구조 변화 주목
공정위 '상호출자 금지' 규제…최윤 회장, 인수권 행사 '발목'
사진=오케이금융그룹 웹사이트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오케이금융그룹 웹사이트
오케이금융그룹이 일본계 기업의 지배를 받는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겉으로 OK금융그룹 지주사인 오케이홀딩스대부의 최대주주는 최윤 회장이지만, 실제 최대출자자는 오케이넥스트로 드러났다. 이처럼 보통주 최대주주와 최대출자자가 다른 비정상인 지배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케이넥스트는 오케이홀딩스대부 출자금(보통주와 우선주 포함)의 80%가량과 차입부채 대부분을 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출자금 7274억 원 가운데 5800억6000만원으로 79.7%를 차지한다. 더욱이 일본 기업 J&K캐피탈이 오케이넥스트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어, 결국 OK금융그룹이 일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OK금융그룹은 상호 'OK'가 'Original Korean'의 약자임을 내세우며 '토종' 금융 기업 이미지를 알려왔다. 이는 순수 한국 기업임을 앞세워 일본 기업 논란에서 벗어나고, 한국 금융 시장에서 세력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 최대주주와 실제 최대출자자의 불일치


현재 오케이홀딩스대부의 보통주만 보면 최윤 회장이 59%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러나 오케이넥스트가 가진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지배구조는 크게 바뀔 수 있다. OK넥스트는 OK홀딩스대부 출자금 대부분을 전환우선주 형태로 댔으며, 그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오케이넥스트는 오케이홀딩스대부의 전환우선주 48만1535주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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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5년 11월 30일 만기가 돌아오는 1차 전환우선주 37만 5000주를 오케이넥스트가 보통주로 전환한다면, 오케이넥스트는 보통주 1851만 5625주를 추가로 확보한다. 이를 기존 보유 보통주 712만 4353주와 합치면 모두 2563만 9978주가 되며, 이는 전체 보통주(3621만 618주)의 70.8%에 이른다. 이럴 때 최윤 회장 지분은 28.4%로 줄어들어, OK홀딩스대부의 최대주주는 최윤 회장에서 OK넥스트로 바뀐다.

나아가 2차 전환우선주 10만6535주(전환청구 기한 2029년 12월 26일)까지 모두 전환된다면, 오케이넥스트는 보통주 총 3090만144주를 보유해 오케이홀딩스대부 보통주 지분 75%를 차지한다. 반면 최윤 회장 지분은 25%로 준다. 이러한 전환우선주 출자는 일본 법인인 J&K캐피탈이 OK금융그룹에 상당한 재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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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실질적 지배력' 판단 주목


한편 오케이홀딩스대부는 2024년 감사보고서에서 오케이넥스트를 기존 '기타특수관계자'에서 '관계기업'으로 분류를 바꿨다. 이는 오케이넥스트가 가지고 있던 오케이홀딩스대부 회사채가 보통주 지분 40.26%로 전환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J&K캐피탈은 여전히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K금융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형식상 지배구조보다는 실질적 지배력에 초점을 맞춰 그룹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오케이넥스트(옛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J&K캐피탈은 오케이넥스트 지분 98.8%와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지분 100%를 보유하며 이들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 인수권 행사 여부…상호출자 금지 규제


오케이홀딩스대부는 전환우선주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해마다 전환우선주 전부를 사들일 수 있는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OK금융그룹이 인수권을 행사해 최윤 회장이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려면, 오케이넥스트에 전환우선주 출자금액(2500억원)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2022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OK금융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상호출자 금지 규정을 적용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오케이저축은행이나 오케이캐피탈 같은 계열사들이 지주사인 오케이홀딩스대부의 전환우선주를 사들일 수 없으며, 최윤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전문가들은 오케이홀딩스대부가 OK금융그룹의 지주회사임에도 보통주 최대주주와 최대출자자가 다른 비정상인 지배구조를 가졌다고 지적하며, 지주회사로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K금융그룹과 최윤 회장 쪽은 인수권 행사 계획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123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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