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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차 수정안…노동계 1만1260원·경영계 1만110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부터),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의 회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부터),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의 회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1260원, 경영계는 1만110원을 내놓았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4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앞서 내놓은 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0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500원에서 1만1460원, 1만1360원, 1만1260원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1만30원으로 동결했다가 1만60원, 1만70원, 1만90원으로 점차 인상하ㅏ다가 이번 수정안에서 1만11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으로 줄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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