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의무화하며, 2027. 1. 1.까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안 12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며,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국가·지자체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의 자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 2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통과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