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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인하율은 일부 축소

최용석 기자

기사입력 : 2024-06-17 18:46

기획재정부가 오는 이달 30일로 종료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기획재정부가 오는 이달 30일로 종료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이달 30일로 종료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 하락 및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된다.

인하율이 변경되면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높아진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와 부탄가스는 리터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유류세가 조정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으며,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 왔다. 지난해 1월부터는 휘발유 25%, 경유 37%의 인하율이 유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3월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정세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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