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14일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 접수과정에서 신고한 322명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적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가운데 출제 참여 후 문항을 판매했던 교사 22명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기관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관계 당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문제를 판 출제 참여 교사 중에는 최고 약 5억원을 받은 교사가 있으며, 다수가 억대 금액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교사 2명은 출제 이전과 이후 모두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해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도 수사의뢰한다고 전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됐다. 더욱이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업체의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 업체에서 당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배정된 요원이 국어영역 모의고사 지문 작성 등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요원에 대해 복무 연장과 함께 수사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사교육업체 역시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수능 출제 참여 전 서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과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이력이 있음을 숨긴 4명을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수능과 모평 출제에 모두 참여했고, 1명은 모평 출제에만 참여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이 뿌리를 내려 수능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라며 “관계기관과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