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턴증명서를 발견한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9명의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 참여권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본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