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시일 기준 자기자본의 3.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13년 충북 청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아왔다.
에스디바이오 관계자는 "당사는 매년 세무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납부해 왔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의 결정과 이견이 존재한다"며 납부기한 내 해당 세액을 납부하고 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