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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GA협회장 "대형 GA 법적 책임 강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촉구

법적 규율 통해 소비자 보호 책임 명확화 요구
日은 모집수수료 연 170억 이상 GA 법적 규율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장이 5일 대형 GA의 법적 지위와 책임 강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GA협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장이 5일 대형 GA의 법적 지위와 책임 강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GA협회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장이 대형 보험대리점(GA)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GA 시장이 확대된 만큼 금융당국의 행정적 감독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 법적 규율을 통해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5일 "대형 GA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상품 판매뿐 아니라 계약 유지와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별도 법인이다. 현재 GA는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금융당국의 행정력만으로는 대형 GA의 영업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대형 GA에 대한 법적 규율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집수수료를 합산해 연간 20억엔(약 170억원) 규모에 이르는 GA를 법적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협회는 해당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면 대형 GA 73개사 가운데 70개사가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주호영·민병덕 의원이 각각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결격사유와 임원 자격, 업무 범위, 자본금 요건, 소속 설계사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회장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더 명확하고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되더라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GA업계에 제기되는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보호 우려에 대해서는 개선세를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해 0.021%로 전년보다 0.004%포인트 하락했다. 부당승환 역시 2024년 관련 제도 마련 이후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안 관리와 관련해서도 최근 침해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금융보안원의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에 2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해킹 대응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대형 GA의 시장 규모에 걸맞은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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