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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보험금 분쟁 심의 강화

법률·의료·소비자경제 전문가 3명 위촉
소비자권익보호위 외부 위원에 심의·의결권 부여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왼쪽 첫 번째)과 최영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오른쪽 첫 번째)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본사에서 열린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외부 위원 위촉식에서 신규 위촉된 외부 전문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라이프이미지 확대보기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왼쪽 첫 번째)과 최영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오른쪽 첫 번째)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본사에서 열린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외부 위원 위촉식에서 신규 위촉된 외부 전문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대표 천상영)가 외부 전문가에게 보험금 분쟁 심의·의결권을 부여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법률·의료·소비자경제 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보험 분쟁 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 취지다.
신한라이프는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외부 전문가 3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 위원은 여치경 변호사, 김문영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다.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보험금 분쟁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심의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신한라이프는 앞서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주요 민원과 보험금 분쟁 가운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외부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소비자보호 관련 자문뿐 아니라 내부 위원과 동일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활동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그치지 않고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쟁 사안을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 의사결정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운영해 독립성을 높였으며,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위원회와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관련 정책과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소비자권익보호는 고객 신뢰의 출발점인 만큼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를 살피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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