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적용이 막판 쟁점…KB·하나 감경 셈법 엇갈려
잇단 제재 불복소송 패소에 금융위 법리 검토 강화
29일로 의결 미뤄지면 충당부채 환입 3분기 반영 가능성
잇단 제재 불복소송 패소에 금융위 법리 검토 강화
29일로 의결 미뤄지면 충당부채 환입 3분기 반영 가능성
이미지 확대보기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15일 예정된 비공개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제재안을 최종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오는 29일 정례회의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통상 8월 정례회의가 지연되거나 열리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 단계에서 다시 산정된 은행·증권사의 홍콩 ELS 과징금은 총 6000억 원대다. 금융위가 최초 산정액인 약 1조4000억 원이 과도하다고 보고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재검토하도록 한 뒤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금융권에서는 6000억 원 안팎에서 확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막판 논의에 따라 추가 조정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은행별 예상 과징금은 많게는 2000억 원대와 1000억 원대, 적게는 수백억 원대로 편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대 쟁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약 6개월간 운영된 계도기간을 과징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다.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 당시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해 초기 6개월 동안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은행권은 이를 근거로 해당 기간 판매분을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도기간 중 홍콩 ELS 판매가 집중된 KB국민은행은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과징금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반면 계도기간 이후 판매 비중이 높은 하나은행은 감경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최종 기준에 따라 최다 과징금 은행이 달라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하나은행은 계도기간 이후 판매된 상품 중 고객 손실 없이 정상 상환된 물량도 감경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판매까지 같은 기준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금융위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잇따른 제재 불복 소송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청운신협 과징금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정한 5억30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낮추면서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두나무와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의 직무정지 처분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제재의 법적 근거를 더욱 엄격하게 따지는 분위기다.
같은 달 결론을 목표로 하는 삼성증권 거점점포 제재도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이 발행어음 인가의 결격 사유가 되는지와 예외 적용 가능성을 놓고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주요 금융지주는 오는 23일 전후부터 2분기 실적 발표와 해외 기업설명회에 들어간다.
15일 과징금이 확정되고 실제 부과액이 기적립 충당부채보다 적으면 차액이 2분기 실적에 환입될 수 있다. 결론이 29일로 미뤄지면 관련 환입이 3분기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은행별 부담과 과징금 순위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