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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전용 절세 수단"… 트럼프 자녀 계좌, 상속세 면제 혜택에 부의 대물림 논란

트럼프 자녀 계좌의 장기 절세 혜택을 둘러싼 고소득층 편중 수혜 논란 고조
비과세 혜택과 연방 상속세 면제를 활용한 부유층의 편법적 대물림 수단 전락 우려
서민 가계의 납입 여력 한계로 인한 양극화 심화 및 실효성 부족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자녀의 노후 자산을 합법적으로 불려주는 획기적인 세제 혜택으로 주목받던 신규 투자 계좌가, 실제로는 고소득층의 합법적인 대물림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냉혹한 지적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각)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트럼프 계좌'가 자녀 명의로 거액의 비과세 자산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떠오르는 한편, 부유층에게 세제 혜택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일정 금액을 납입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취지로 설계됐으나, 실제 가동 방식은 자산가들의 세금 회피용 우회로로 기능하기에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비과세 증식과 연방 상속세 면제 혜택


이 제도의 가장 큰 매력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자금을 로스 개인퇴직계좌(Roth IRA)로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세를 감수하더라도, 한 번 계좌가 이전되면 이후 수십 년 동안 자산은 비과세 상태로 불어난다. 게다가 계좌 소유자가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연방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자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다. 이는 부부 합산 최대 3,000만 달러에 달하는 상속세 기본 공제 한도와 별개로 인정되는 파격적인 면세 구조다.

서민 가계의 납입 여력 한계


그러나 이러한 세제 혜택의 낙수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계층은 극소수 부유층에 국한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자녀 1인당 매년 5,000달러(약 690만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납입해야 하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장기간 자금을 인출하지 않고 묶어둘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필요하다. 당장의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 마련이 시급한 일반 서민 가계 입장에서는 계좌를 도중에 해지하거나 조기에 인출할 가능성이 높아 비과세와 자산 증식의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가계 자산 격차 심화 우려


결국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정책적 취지와 달리,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켓워치의 금융 칼럼니스트인 브렛 아렌즈는 "해당 제도는 일반적인 가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라며, "자금을 장기간 묶어두고 고스란히 상속할 여력이 있는 이미 부유한 가문에게만 완벽한 절세 혜택을 몰아주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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