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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요구’ 의결…적기시정조치 한 단계 상향

2개월 내 자본확충·자산매각 등 보완안 제출해야
롯데손보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롯데손보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단계를 한 단계 높인 ‘경영개선요구’를 결정했다. 자본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회사는 추가적인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당국은 해당 계획이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기존 권고에서 요구 단계로 상향됐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추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에는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조직 운영 효율화, 자본 확충, 매각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경영상태 악화에 따른 제재가 아니라 자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사전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치 이행 기간에도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연금 운영 등 기존 보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142% 수준으로 집계됐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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