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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에 보험주 불기둥 언제까지… 자사주 소각 정책은 신중

'저평가' 보험업종 주가가치 상승 기대감에도
보험사 밸류업 셈법 복잡…건전성·지배구조 문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주가 3차 상법개정안의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이달 급등세를 보였다. 자사주를 많이 가진 보험사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데다, 그간 다른 금융주 대비 주목을 덜 받았던 보험주로 투자심리가 옮겨가면서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3차 상법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주가에 선반영돼 보험주가 24일 일시적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본건전성, 경영권 문제와 얽혀있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자사주 소각 계획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24일 금융권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개 상장보험사로 구성된 KRX보험지수는 이달 들어 24.12% 올랐다. 이 기간 KRX은행지수가 25%, KRX금융지수가 24.31% 각각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개별 보험주로는 미래에셋생명 주가가 치솟았는데, 이날 한때 1만961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단기간 주가변동폭 확대로 인해 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를 받았으며, 이날 장 초반에는 ‘정적 VI’(주가가 10% 이상 급변하면 2분간 거래 중지)를 발동했다.

보험업종은 주가 재평가 구간에 들어섰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험주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비어있었던 만큼, 호재에 민감한 주가 흐름이 확인된다”며 “일부 종목이 저평가 구간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보험업종 주가 개선 배경에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며,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는데, 이에 따라 전년과 비슷한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내더라도 주당순이익과 주당 가치가 상승한다. 기업이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는 경우 주주환원율 상승효과도 있다.
특히 보험주는 대표적인 저평가 업종으로 꼽힌다. 전날 기준 KRX보험지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1배로 1배를 밑돈다. 다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사주 매입·소각 등 밸류업 정책이 보험사 내부에 정착되면 주주환원이 강화될 것이라는 시장 관측이 주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보험사의 셈법은 정작 복잡하다. 주주환원 강화에는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은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

배경에는 자본건전성 안정이 있다. 새 회계제도(IFRS17)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감소시켜 지급여력(킥스) 비율 관리에 부담을 준다. 아울러 보험사는 법정 준비금인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쌓아두고 남은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시행하므로, 준비금이 쌓일수록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긴 어려워지는 구조다.

적정한 자사주 확보를 통해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사는 자사주 소각 시 유통주식이 들어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는 다른 금융사에 비해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가 공고한 경우가 많아, 회사별로 이를 고려한 밸류업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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