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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에 보험주 롤러코스터…미래에셋생명 상한가

자사주 소각 기대감에 급등·차익매물에 급락 엇갈려
2월 23일 코스피는 37.56p(0.65%) 오른 5846.09로 장을 마쳤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월 23일 코스피는 37.56p(0.65%) 오른 5846.09로 장을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미래에셋생명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보험주가 급등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주주가치 제고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미래에셋생명은 전 거래일 대비 30% 상승한 1만6천120원에 마감하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52주 신고가도 새로 썼다. 뒤이어 흥국화재가 14.41% 상승하며 두 자릿수 오름폭을 기록했다. 롯데손해보험도 7.92% 올랐고,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은 5.94%, 손보사인 DB손해보험은 5.04% 각각 상승 마감했다.

반면 한화생명,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동양생명 등 일부 종목은 장 초반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했다. 한화생명은 9.55% 하락했고, 삼성화재는 8.58%, 한화손해보험은 8.39%, 동양생명은 8.25% 각각 떨어지며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기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급등이 보험업 본질적인 실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실차 부진과 신계약 성장 둔화 등 업황 부담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자본정책이나 주주환원 확대 측면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이슈에 따른 주가 변동성보다는 각사의 실적 방어력과 자본정책의 구체성, 주주환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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