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때 전액 상환 가능성
임대사업자 대출 15.4조도 사정권…연장 시점 RTI 재산정
임대사업자 대출 15.4조도 사정권…연장 시점 RTI 재산정
이미지 확대보기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이 언급된 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이러다 말겠지'하는 기대를 걸었던 다주택자들은 규제 발표가 임박하자 은행에 관련 내용 등을 문의하면서 본격적인 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예정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위를 앞두고 은행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설 연휴 직전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 발언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다주택 차주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남권 영업점을 중심으로 전화 문의가 평소보다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이 제한되더라도 만기가 긴 주담대 특성상 당장 영향받는 차주들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전례없을 정도로 강한 만큼,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와 금융권은 앞서 13일과 19일 가진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수도권·규제 지역 다주택자가 기존에 안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필요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이번 3차 회의를 통해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던 다주택자 담보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금지돼 있는데, 이를 기존 대출 연장에도 적용하면 차주는 만기 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5대 은행의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약 36조4686억 원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해 이자상환비율(RTI)을 만기 연장 시점에 재산정해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은 처음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다. 지난 19일 기준 5대 은행의 주거용 임대사업자(개인+법인 포함) 기업대출 잔액은 약 15조4000억 원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