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만들어서라도 해야" 당부
캠코 '시효 완료 목표'·예보 '상각기한 단축' 약속
캠코 '시효 완료 목표'·예보 '상각기한 단축' 약속
이미지 확대보기이 위원장은 13일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오히려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시효 연장도 기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측은 “공공기관들이 비교적 오래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시효가 관행적으로 연장된 것은 사실”이라며 “공공기관 채권은 연체가 길 수밖에 없고,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야 하는 특징상 연체 소멸시효도 엄격히 운영돼 왔다”고 했다.
캠코는 이어 “새도약기구 출범 취지에 맞춰 캠코 자체 채권과 캠코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중 20년 이상 장기 채권은 소멸시효 연장이 아니라 시효 완료를 목표로 해, 회수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내부 제도를 개선했다”고 했다.
캠코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나 5000만 원이 넘어 새도약기금 대상이 안 됐으나 못지 않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자체 판단으로 과감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규정이 없다거나 책임 문제로 안 한다면 기관 내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예보 역시 대출채권을 관행적으로 시효 연장한 것이 많은데, 금융위가 앞서 2017년 내놓은 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해 최근에는 연체채권 상각기한을 상당히 단축했다”고 했다.
예보는 “최근 들어 정부 정책의 시책에 맞춰 연체채권 관리 대상을 논의하고 상각기간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인 새도약기금 사업과 관련, 대부업권은 여전히 가입을 망설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캠코 측은 “대부업체 상위 30개 회사가 대부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초까지 12개사만 가입 했으며, 이중 9개사만 35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매각한 바 있다”라며 “대부업체들은 은행이나 카드사 등과 달리 대부분 영업이 연체채권이라, 이를 넘기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캠코는 이어 “대부업계와 여러 인센티브제를 논의하며, 애로사항을 완화해 같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연말까지 대부분 대부업계 가입하고 채권 인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